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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금융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낸다고? 세금 없이 받는 법 총정리!

by 알뜰지니 2025. 3. 19.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평생 성실하게 낸 연금인데, 또 세금을 내야 해?"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이 왜 붙을까?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낸다고? 세금 없이 받는 법 총정리!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없었어요. 하지만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되면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납부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 수령할 때 일부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국민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연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얼마까지 받으면 세금이 없을까?

국민연금을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소득공제 덕분이죠!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낸다고? 세금 없이 받는 법 총정리!

✅ 연금소득공제 기준표

연간 연금 수령액 구간 연금소득공제 (세금 감면) 공제 계산 방식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연금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 금액 × 40%) 최대 490만 원까지 공제 가능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초과 금액 × 20%) 최대 630만 원까지 공제 가능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초과 금액 × 10%) 공제 상한 없음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월 50만 원(연 600만 원) 받는다면?

  1. 연금소득공제 계산
    • 35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350만 원 공제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까지: 250만원 × 40% 공제 = 100만 원 공제
    • 총 공제액 = 350만 원 + 100만 원 = 450만 원
  2. 과세표준 = 600만 원 - 450만 원 = 150만 원
  3. 세금 = 150만 원 × 6% = 9만 원

👉 연 6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9만 원! (월 약 7,500원)


월 67만 원(연 804만 원) 받는다면?

  1. 연금소득공제 계산
    •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350만 원 공제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까지: 350만원 × 40% 공제 = 140만 원 공제
    • 700만 원 초과분: 104만 원 × 20% 공제 = 20.8만 원 공제
    • 총 공제액 = 350만 원 + 140만 원 + 20.8만 원 = 510.8만 원
  2. 과세표준 = 804만 원 - 510.8만 원 = 293.2만 원
  3. 세금 = 293.2만 원 × 6% = 17만 5,920원

👉 연 804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17만 5,920원 (월 약 15,000원) 나와요!

 

🔷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월 67만 원(연 804만 원)입니다.


월 125만 원(연 1,500만 원) 받는다면?

  1. 연금소득공제 계산
    • 35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350만 원 공제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까지: 350만원 × 40% 공제 = 140만 원 공제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까지: 700만원 × 20% 공제 = 140만 원 공제
    • 1,400만 원 초과분: 100만 원 × 10% 공제 = 10만 원 공제
    • 총 공제액 = 350만 원 + 140만 원 + 140만 원 + 10만 원 = 640만 원
  2. 과세표준 = 1,500만 원 - 640만 원 = 860만 원
  3. 세금 = 860만 원 × 6% = 약 51만 6,000원

👉 연 1,5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약 51만 6,000원(월 약 43,000원) 나와요!

 

 

📌 본 계산은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공제(150만 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실제 과세표준과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세금, 어떻게 낼까?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낸다고? 세금 없이 받는 법 총정리!

 

국민연금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즉, 매월 연금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죠.

 

연금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금만 받는 분들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세금 줄이는 꿀팁!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 연금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매년 7.2%씩 증가
  • 근로소득이 없는 시점에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 완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 큼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소득이 적을 때 연금 받기

  •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음
  •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

자주 묻는 질문 (Q&A)

1️⃣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아니요! 연금이 연 3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 외에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3️⃣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클까요?

네, 하지만 연금소득공제 덕분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4️⃣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네! 매월 연금에서 원천징수되며, 추가로 낼 세금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세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 연 1,400만 원 이하까지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음
✔ 세금이 있어도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해결됨
✔ 소득이 적은 시기에 받으면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매우 낮거나 없는 수준입니다.
소득 상황에 맞게 수령 시점을 조절하거나, 연금소득공제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 걱정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세법 자료(2025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